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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FAQ
  • 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정형화된 계약조항을 말하며,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사가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 2021.07.01 이후 실손계약 전환 상품을 가입한 경우 6개월)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내는 기간으로 보험의 보장기간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100세 보장 20년납인 경우, 20년 동안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험의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외국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보험 가입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가입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가입조건

     - 출입국 관리상 적법하게 체류 및 거주하고 있는자 (가입가능 체류코드 확인)

     -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약관 및 청약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자

     -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자


    각 보험사별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세조건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보험의 효력이 상실 되는 것을 통상 실효라고 하며, 계약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이 실효 상태가 됩니다.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가입자들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현 태아보험은 임신사실을 알고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 중, 어떠한 상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갱신형 상품은 초기 보험료가 높은 반면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입보험료가 크게 변동되지 않고, 갱신형 상품은 초기 보험료가 비갱신형 상품에 비하여 낮지만, 약정된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