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이란?
혹시 잠자고 있는 나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2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2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 조회 방법
STEP 1
휴면계좌통합조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방문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방문
STEP 2
휴면보험금 조회
STEP 3
휴면보험금 존재 시
해당 보험사에 휴면보험금 신청
해당 보험사에 휴면보험금 신청
STEP 4
은행계좌로 입금
1.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 www.sleepmoney.or.kr,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미소금융중앙재단 출연휴면예금조회 www.mif.or.kr,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에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란 클릭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에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란 클릭
-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공인인증서조회)
- 휴면계좌통합조회 결과보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명과 건수, 문의처만 표시되며 금액은 미표시)
은행, 우체국 휴면예금까지도 한꺼번에 조회가 되며, 손해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2003.1.1 이후 발생분만 조회됩니다.
은행, 우체국 휴면예금까지도 한꺼번에 조회가 되며, 손해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2003.1.1 이후 발생분만 조회됩니다.
2. 휴면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에 보험료가 이체되던 계좌가 있는 때에만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보험회사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고액은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에 보험료가 이체되던 계좌가 있는 때에만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보험회사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고액은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3. 휴면보험금은 신청 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