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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2021/07/12) - 긴급 좌담회-보험대리점업계 현안과 대책
2021.08.10

고용보험료등 비용부담 가중 유지수수료 제공 근거시급

‘위법행위자보다 법인에 더 과중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

모든 광고 사전심의는 무리…직접적인 상품광고만 대상으로 정해야 바람직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최근 보험대리점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영업이 위축된 상태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규제가 연이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는 한 사상최악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 이건 글로벌금융판매 대표, 이준호 iFA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상 긴급좌담회를 가졌다. 

 

이들 대표는 “1200% 수수료 제한으로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소법의 광고 등 규정이 업계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영업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한다”며 “이행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금융판매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고객니즈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또 iFA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보험설계 및 상품매칭 특허를 취득하는 등 독자적인 인슈어테크를 기반으로 내실과 외형을 다지고 있다.

 


 

▨본지, GA업계 현안관련 최근 기사

 

유지비에서 줄 근거 마련 요청

○…GA업계가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험사들에게 별도의 유지비를 받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일단 보험사가 GA에 사업비 중 ‘신계약비’가 아닌 ‘유지비’에서 고용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의 마련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갈수록 커지는 비용부담을 감내하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걱정이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정부정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도 연 1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준법감시조직, 소비자보호총괄기관, 민원관리전산 구축,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사용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3년부터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100인 이상 GA를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감당해야 할 금액도 매년 약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관련 금소법 개정 의견

○…GA 설계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광고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 사실상 온라인 영업활동이나 홍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법률 자문을 거친 뒤 국회를 통해 공식 서명을 제출하기로 했다. 

 

설계사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광고 심의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상품 및 업무에 관한 광고물을 게재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상품광고 심의는 각 보험사, 업무광고 심의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담당한다. 일부 GA에서는 보험사나 생·손보협회에 신청 전 자체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문제는 상품광고와 업무광고의 분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또 현재 설계사가 광고 심의를 받으려면 1인당 1건만 신청 가능하다. 

 

심의를 받기까지 14일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결과가 나온 후에야 다른 건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블로그나 유튜브채널, SNS 등을 통해 온라인영업에 주력해온 설계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감독 분담금 하향조정도 건의

○…보험대리점업계가 감독 분담금 규모를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건의안을 만들고 있다. 

 

보험사가 GA에게 감독분담금,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금융소비자보호 등 정부시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신계약비가 아닌 유지비 등에서 집행할 근거를 마련한 이후 GA에 감독분담금 부과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대리점업계의 상황

◆이건 대표=보험상품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은행 예금상품처럼 고객이 이해하기 쉽거나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맞는 종류를 선택하는데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설계사가 고객을 만나 재정상태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가입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난해 초부터 고객을 대면하기에 한계가 있어 비대면으로 가입을 도와주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고객이 진정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제대로 알고 계약할 수 있도록 설계사가 더욱 신경을 써야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준호 대표=이 대표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면상담을 꺼리는 분위기가 상당해 영업환경이 녹녹치 않아요. 

 

여기에 수수료 제한으로 설계사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납부로 인해 체감소득의 감소폭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이건 대표=모바일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늘어 고객은 자신이 어떤 보험을 어느 보험사에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고객의 상태를 모두 파악해 정확하게 컨설팅할 설계사의 역량이 관건입니다.

 

◆이준호 대표=이같은 상황에서 영업현장은 금소법과 관련해 법규를 위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법의 내용상 의도치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어요. 

 

▨업계에 어려움 주는 규제

◆이준호 대표=소비자보호 강화 등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해서는 안됩니다만 금소법의 내용과 규제가 좀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과태료의 액수가 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설계사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진 블랙컨슈머나 민원인으로 큰 피해를 볼 가능성까지 상존합니다. 

 

◆이건 대표=수수료 1200% 제한, 대리점의 애매한 법적 신분, 보험업법 및 금소법의 양벌규정, 타금융권 대비 특별이익제공 보험업법상 위법요건 과다로 영업경쟁력 저하, 금소법에 따른 보험가입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받아야할 서류 폭증 등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준호 대표=특히, 설계사의 위법과 위규행위는 대리점에 과태료를 초래해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죠. 

 

실제 우리업계는 타 산업군의 회사와 다르게 설계사의 모든 행위를 관리감독할만한 금전과 인력,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신계약비에 의존해 운영하고 설계사의 수당을 지급하므로 관련재원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표=이 대표의 지적은 우리 업계 모두가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예요. 내부통제 책임으로 위법행위자보다 법인에 더 과중한 과태료 부과는 매우 부당합니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일부 설계사의 일탈행위로 대리점 전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타당하겠습니까.

 

▨금소법의 광고 규정

◆이건 대표=우선 업무광고의 경우 실제 광고내용과 관계없는 필수 기재사항이 많고 규제범위 역시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재무설계서비스와 보험 정보제공 목적의 설계사 블로그, 유튜브, 개인 홈페이지 등을 업무광고로 규정했으니까요. 이로 인해 설계사의 영업활동이 침해받고 있죠. 

 

더 심각한 것은 설계사 개인의 법률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과태료)로서는 실제 미치는 악영향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준호 대표=이 뿐만 아닙니다. 업무광고와 상품광고를 불문하고 모든 광고를 사전심의 받도록 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의요청한 광고에 대한 결과의 의무조항이 실효성이 있어야 함에도 이것이 담보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의요청이 누적돼 업무진행이 마비되거나 불법광고를 올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모두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만약 위반사례 100개중에 1~2개만 처벌된다고 한다면 금소법 적용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될겁니다. 

 

불법광고를 막을 감독관청의 행정력이 부재하다면 광고심의절차에 따라 어렵게 심의필을 받고 광고를 내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건 대표=직접적인 상품광고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만든 광고심의기준

◆이준호 대표=개인 SNS에 게재한 댓글까지 광고관련 법규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광고이고 어디까지는 아닌지 구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광고로 의심이 가는 블로그나 SNS건은 특정한 내용을 글 하단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유튜브 등의 개인방송매체의 경우는 방송하단에 해당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대표=저는 필수기재사항을 간소화한 표준안 배포, 광고금지사항 명확화, 승인불가 건의 보완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피드백을 제안합니다.

 

◆이준호 대표=대중에게 전달력이 큰 TV나 케이블TV 광고만 사전심의를 한다면 절차가 원할하게 진행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설계사나 대리점에게 광고인지 아닌지 사례를 들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비용부담 가중시키는 정책

◆이건 대표=▲등록 설계사 산재보험료 ▲소득금액 80만원 이상설계사 고용보험료 50% ▲ 금감원 감독분담금 ▲금융소비자보호등 금소법에서 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점의 내부통제 관련 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준호 대표=맞아요. 이 대표가 거론하신 건이 당장 닥친 부담 요인이죠.

 

▨보험사가 유지수수료 지급

◆이건 대표=보험사는 유지비를 사용해 감독분담금이나 고용(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 협회비, 세금 등 보험계약 체결과 무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어요. 

 

반면 대리점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신계약비를 재원으로 모든 지출을 해결하고 있어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이준호 대표=장기적으로 유지수수료의 재원이 있어야 금소법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재원마련 뿐 아니라 설계사의 금소법 위규행위를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는 인력,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기 때문이죠. 

 

현재의 준법감시 시스템과 신계약비 운영으로는 곧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건 대표=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리점 운영 비용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외 시급한 현안과 해결방향

◆이준호 대표=잘못된 보험판매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금소법이 법규의 복잡성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나 무지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영업의 현실을 고려,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